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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유의사항

Home > 고용보험환급안내 > 교육유의사항

자동 수강, 제출 프로그램 방지 시스템 안내

  • 첫 차시와 이후 8차시 단위로 휴대폰 인증 또는 MOTP 인증이 필요합니다.
  •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제출 페이지 입장 전 하루 1번씩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 안내

  • 교육진행은 본인 인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서 휴대폰인증 혹은 아이핀 인증 motp인증이 필요합니다.
    최초 회원가입 시
    사업장 단체 가입으로 아이디 자동 발급되어 최초 로그인 시
    최초 과정교육 시작 시

사업주 지원 훈련 규정 일일진도제한 안내

  • 사업주 지원 훈련 규정 상 하루 최대 8차시 까지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료기준 안내

  • 모든과정의 수료기준은 진도율 80% 이상, 총점 60점 이상입니다.
  • 평가 항목이나 반영비율은 과정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강의 진행 시 주의사항

  • 진도율 50%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중간평가는 강의 전체차시 기준 50% 이상 되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 모든 수강과정의 최종 평가응시과제제출은 진도율이 80%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 모든 수강과정의 최종 평가응시과제제출은 훈련기간 내 응시해야 하며 재응시 불가합니다.
  • 평가과제 응시한 훈련생에 한하여 훈련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주일 이내 재응시(N차 평가) 실시 가능하며, 최종평가응시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 최종평가의 경우 제한시간이 있으며 접속종료 등의 상태에서도 중단없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과제 제출시 모사답안 기준 및 처리 안내

    모사답안 기준
  • 과제에 있어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여 제출한 답안을 말한다.
    (모사답안 적용 대상 : 과제(레포트) )
  • 모사답안 적용기준

    1. 기본 정보나 개요를 묻는 문제, 답안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계산형, 실습형, 학습내용에서 발췌하는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은 조건 예를 들어, 도형의 위치, 선 굵기 등이 일치하는 경우는 모사답안 처리대상에 포함된다.)

    2. 문항별 및 전체 답안이 90%이상 동일한 경우

    3. 오타, 띄어쓰기,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4.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서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

    5. 사고력 측정형, 사례 제시형, 현업적용형과 같은 문제 유형의 답안이 80%이상 동일한 경우

  • 모사답안 처리 방침
  • 해당 문항 및 과제 0점 처리하며, 제출자와 답안 제공자 모두 0점 처리된다.
  • 모사답안 처리 절차

    1. 모사체크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2. 첨삭을 진행할 시 모사율이 90%이상인 학습자를 중점적으로 1차 확인을 한다.

    3. 모사가 의심되는 학습자의 경우 모사답안의심여부에 체크하고, 채점기준에 맞게 첨삭을 진행한 후 점수를 부여한다.

    4. 첨삭완료 후 교육운영자가 2차 확인을 한다.

    5. 모사답안이 의심되는 학습자에게 통보하고, 모사답안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6. 모사답안인 경우 교육운영자가 해당 문항 및 과제에 대해 0점 처리한다.



 부정훈련방지 운영기준

 

부정훈련이란?

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 평가를 대신 치루는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훈련방지안내

자사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정훈련 적발시

  • 1.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 2. 부정훈련 적발시 재시험은 없습니다.
  • 3. 부정훈련 적발시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적발기준

  • 1.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시
  • 2. 접속자의 FDS 정보가 동일한 경우
  • 3.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시
  • 4.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시
  •  

    위 항목 중 일치 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

부정훈련 예방 방법

  • 1. 학습자 공지

    교육시작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 2. 부정훈련 관리

    부정훈련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IP를 수시로 확인 합니다.

  • 3. 부정훈련 모니터링

    1일1회 본인인증 및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 합니다.

  • 4. 부정훈련 신고센터

    1833-3075 전화응대 및 1:1 익명 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의 처벌

  • 1. 부정훈련 적발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 2. 부정훈련 적발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