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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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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사업주훈련 훈련비용 납입방식 개편 안내
    • 등록일 2024-06-20
    • 조회 730
  • 20241월 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이 변경되어,

    기존에 자부담금액만 납부하던 방식에서 교육비(훈련비)를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 종료 후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납부 방식 변경 안내

    [~2023] 자부담 금액만 납부

    [202411일 부터~]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수료된 인원수대로 업체 통장으로 환급

    *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60조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 18

     

     

    [교육비 납부 및 지원금신청 방법]

    - 교육비 결제는 원장(대표자)결제만 가능 합니다.

    - 교육비 결제시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 선택하여, 고유번호등록 해야 합니다.

     

     

    교육비 결제

    교육비 전체를 결제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 고유번호 등록)

     

    환급 받을 계좌번호 등록

    방법 1. 원장님(대표자) HRD-NET 회원가입 후 계좌번호 등록

     

    (1) HRD-NET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합니다.

    (2) 로그인 후, 나의정보>사업주훈련>사업장계좌 등록에서 업체 통장번호를 등록 합니다

     

    방법 2. 원장님(대표자) 환급받을 계좌번호 등록

    교육비 전체 결제시, 환급받을 업체 통장 정보를 입력 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환급안내

    교육비 환급은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환급은 수료자, 진도율50% 이상 진행한 학습자만 환급이 됩니다.

    (미수료하였으나, 진도율이 50% 넘긴 경우 진도율% X 환급금액 X 0.8(미수료패널티) 만큼만 환급 됩니다.)

     

     

    비용지급 제한 대상

    환급 대상자중 고용보험 체납, 지원한도소진, 부정수급으로 인한 비용지급제한이 걸린 업체는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비용지급 제한 대상 확인은 업체가 소속된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전체 결제는 20241월 개강부터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