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이 변경되어,
기존에 자부담금액만 납부하던 방식에서 교육비(훈련비)를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 종료 후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납부 방식 변경 안내★
[~2023년] 자부담 금액만 납부
[2024년 1월 1일 부터~]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수료된 인원수대로 업체 통장으로 환급
*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60조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 18조
[교육비 납부 및 지원금신청 방법]
- 교육비 결제는 원장(대표자)결제만 가능 합니다.
- 교육비 결제시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 선택하여, 고유번호등록 해야 합니다.
◆ 교육비 결제
교육비 전체를 결제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 고유번호 등록)
◆ 환급 받을 계좌번호 등록
방법 1. 원장님(대표자) HRD-NET 회원가입 후 계좌번호 등록
(1) HRD-NET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합니다.
(2) 로그인 후, 나의정보>사업주훈련>사업장계좌 등록에서 업체 통장번호를 등록 합니다.
방법 2. 원장님(대표자) 환급받을 계좌번호 등록
교육비 전체 결제시, 환급받을 업체 통장 정보를 입력 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환급 안내
교육비 환급은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환급은 수료자, 진도율50% 이상 진행한 학습자만 환급이 됩니다.
(미수료하였으나, 진도율이 50% 넘긴 경우 진도율% X 환급금액 X 0.8(미수료패널티) 만큼만 환급 됩니다.)
★비용지급 제한 대상★
환급 대상자중 고용보험 체납, 지원한도소진, 부정수급으로 인한 비용지급제한이 걸린 업체는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비용지급 제한 대상 확인은 업체가 소속된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전체 결제는 2024년 1월 개강부터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