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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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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2023년)
  • 교육시간1차시 / 1시간
  • 내용전문가보건복지부

수료기준 ❯

수료기준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수료기준
100% 이상 중간평가 없음 최종평가 없음 과제 없음 반영된 평가 합산 0점 이상
근로자카드 수강 유의사항
  • 근로자카드 과정 구매 시, 지원금은 근로자카드 한도내에서 자동차감됩니다.
  • 근로자카드 과정 미수료 시,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패널티가 부여됨을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비 정보

교육비 정보
교육비 환급:우선지원 기업 환급:대규모(1,000인 미만) 환급:대규모(10,0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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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정소개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 본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자료로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 제4유형 기준(출처표시, 상업적이용 금지, 변경 금지)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 교육대상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의 신고의무자
  • 교육목표 1.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