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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기준 |
100% 이상 |
중간평가 없음 |
최종평가 없음 |
과제 없음 |
반영된 평가 합산 0점 이상 |
교육비 정보
교육비 정보
교육비 |
환급:우선지원 기업 |
환급:대규모(1,000인 미만) |
환급:대규모(10,000인 이상)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 과정소개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 본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자료로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 제4유형 기준(출처표시, 상업적이용 금지, 변경 금지)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 교육대상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의 신고의무자
- 교육목표
1.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강의목차
차시 |
강의명 |
1차시 |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