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소개
-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직종의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
- 장애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체하지말고 신고하도록 교육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교육대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장애인복지법 제 59조3에 근거해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22개군 직군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있다.
사회복지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등
교육목표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