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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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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보건복지부]
  • 교육시간1차시 /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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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수료기준
100% 이상 중간평가 없음 최종평가 없음 과제 없음 반영된 평가 합산 0점 이상
근로자카드 수강 유의사항
  • 근로자카드 과정 구매 시, 지원금은 근로자카드 한도내에서 자동차감됩니다.
  • 근로자카드 과정 미수료 시,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패널티가 부여됨을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비 정보

교육비 정보
교육비 환급:우선지원 기업 환급:대규모(1,000인 미만) 환급:대규모(10,0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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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정소개 -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직종의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
    - 장애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체하지말고 신고하도록 교육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 교육대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장애인복지법 제 59조3에 근거해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22개군 직군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있다.
    사회복지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등
  • 교육목표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